상담 후기

상담 후기

Lawyer

민사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상담의뢰인 : 정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김용주

상담일시 : 2019.  12.  23.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7.부터 2019.까지 약 2년 간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은 헤어진 사이임.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교제기간 중 상대방에게 작게는 5만 원부터 크게는 130만 원까지 총 1,000만 원 가량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바 있음. 금원의 지급은 주로 계좌이체로 이루어졌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받고자 함.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연인 사이에서 오고간 금원은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 증여로 보며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따라서 금원이 오고갈 당시에 “이 돈은 빌려 주는거야. 꼭 갚아야해.”, “나중에 돈이 생기면 변제 할게.” 등의 문자나 전화 통화 녹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금원들이 대여금 조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임.  

  

 

상담결과


     소송을 통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