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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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김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2. 17.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부인이 ○○의 ○○ ○○○ A와 약 10개월간 개인적인 연락을 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됨.
부인은 A가 ○○의 ○○문제 상담을 거론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부인을 유혹하였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온라인상으로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연락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이야기함.
부인은 이러한 관계를 끊을 수 없어 고통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 현재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A는 더 이상 의뢰인의 부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고, 의뢰인은 부인과 이혼의 의사가 없음. 의뢰인은 ○○의 ○○○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스러우나 상대방의 형사적 처벌 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상담하였음.
답변내용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① 상대방 A가 폭력 또는 직접적인 협박이 없는 점,
② 부인의 상황이 직장 내 혹은 기타 집단 내에서 본인의 권위 혹은 직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성적관계를 맺은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약 10개월간의 만남이 자칫 불륜관계로 보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간 등의 형사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무고로 역 고소 가능성이 존재함.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 진정 또는 언론을 통한 고발이 우선되고, 형사 고소는 차후 대응책이 될 수 있음을 답변함.
상담결과
○○에 진정을 해보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소송 진행에 앞서 의뢰인의 부인이 상대방 A를 처벌하고자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상의 후 소송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