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종중 땅을 되찾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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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신OO 님
상담변호사 : 안재영, 김용주 변호사
상담일시 : 2020. 3. 5.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X종중의 회장임. Y토지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현재까지 X종중의 종원들이 상속을 받으며 관리해오던 토지인데 최근 Y토지의 소유 명의인인 X종중의 종원 A, B는 Y토지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종중재산 목록에는 Y토지가 올라와 있지는 않음. 이 경우 X종중에서 소송을 통해 Y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올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는 관청에 등록된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명의로 등기를 하기도 하나 적게는 2명 많게는 5~6명의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러한 토지들이 등기부상 명의인의 소유가 아닌 종중의 토지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토지가 종중의 재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②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중이 납부하였는지, ③ 해당 토지의 소유 명의인의 선대가 아닌 다른 종중원의 묘가 존재하는지, ④ 등기필증을 종중이 가지고 있는지, ⑤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준 경우 그 임료를 종중에서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상담단계에서는 위 5가지 사항 중 종중에게 유리한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아 그 승소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다만 A, B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종중의 토지가 Y토지 말고도 많이 존재함. 해당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를 누가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Y토지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X종중의 토지이나 종중원들 명의로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임.
상담결과
선임여부에 대한 고민 후 연락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