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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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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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소OO 님

상담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상담일시 : 2020. 3. 16.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약 25년간 8급 공무원 운전직으로 근무하였음. 작년 10월 음주 후 재물손괴로 인한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았음. 의뢰인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과거 징계처분 이력이 있어 소청위원회에서도 해임처분을 받았음. 의뢰인은 이에 해임처분 취소의 가능성을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의뢰인의 직무가 버스운전인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이력이 있는 점, 그 외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가 많은 점으로 보아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님. 다만, 직무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음주로 인한 징계사유는 1건에 불과하고 그 동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는바, 벌금형 사건의 당시 정황 및 현재 의뢰인의 상황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징계처분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다투어볼 수 있다고 답변드림.


 

 

상담결과

 

  본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