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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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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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문OO 님

상담변호사 : 유달준, 김용주 변호사

상담일시 : 2020. 3. 16.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친동생을 위하여 돈을 끌어 모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음. 위 토지와 건물은 동생 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며 위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은 자신과 동생 공동명의로 함. 회계 관리는 주로 동생이 하였고 거래처 관리나 인력관리 등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모두 의뢰인이 직접 해결함. 의뢰인은 위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세금신고를 한 내역은 있으나 실제로 동생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음. 의뢰인은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본 사안에서는 동생과 의뢰인과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볼 것인지, 동업관계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거나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다는 점, 동생이 의뢰인의 영업을 위해 차를 렌트해주었다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사정이 있다는 점, 의뢰인이 동생에게 약 5년 동안 한 번도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동생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근로관계가 아닌 동업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렇다면 고용관계에 따른 임금청구를 할 수는 없고 동업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정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는 당사자 사이의 정산금 약정에 따라 정해질 것임. 그러나 동생과 의뢰인은 그러한 약정을 한 바가 없음. 따라서 의뢰인이 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모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상담결과

 

   선임여부를 고민해본 후 연락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