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작업대출하려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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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신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3. 26.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2020년 3월 중순 광고성 대출문자를 보고 상대방에게 문자로 대출문의를 하게 되었음. 상대방은 계좌번호와 신분증, 디지털 otp 등의 정보를 주면 대출신청을 하기 위한 소득증빙용 입출금 내역을 만들고 가직장도 꾸며서 7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불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음. 이를 믿고 의뢰인은 정보를 주었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게임머니 구입을 하자 모르는 계좌로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었음. 그 후 의뢰인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고, 상대방과도 연락이 되지 않음. 의뢰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것 같아 그 대처를 위해 방문하였음.
답변내용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속아 가담하게 된 것이여서 피해자에 가깝지만, 안타깝게도 타인에게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임. 상대방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피해금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아직 경찰에서 연락 받지 않았는바 사기죄의 공범으로 조사되기 전에 경찰에 자수하여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방법을 제안드렸으며, 이러한 대응이 추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로 참작 될 수 있음을 답변드림.
상담결과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연락내역과 증거 등을 지참하여 경찰서에 자수하고 조사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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