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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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가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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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박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6. 10.

상담방법 : 면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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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의뢰인 분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상대방과 교제를 하였음. 이후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제로 이혼을 하여 교제를 지속하였음. 그러나 상대방은 그 이후 원래의 혼인 상대와 2번의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함. 그 과정을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함. 교제를 지속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관계 때문에 상호간 이체내역이 지속적으로 있었음. 최근 상대방의 자녀가 이를 사유로 의뢰인 측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형사상으로도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옴.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심.

답변내용

상대방 측의 2번의 재결합과 이혼 사실 및 실질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아니하고 재산상 문제로 혼인 신고를 다시 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대방의 자녀 측에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드림. 현 상태에선 아직 소장이 접수되거나 고소장이 제출된 정황은 없기 때문에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함.

상담결과

상황의 진행 방향을 지켜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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