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준 돈이 적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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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사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박성영, 김유리
상담일시 : 2020. 9. 8.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임. 배우자는 얼마 전 모임을 나가면서부터 종종 새벽에 귀가를 하였음. 더불어 새벽에 술에 취해 이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거나 이성과 늦은 시간까지 채팅을 하였음.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추궁을 함.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의 집착 때문에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음. 의뢰인은 가급적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배우자는 이혼의사가 매우 확고한 상황임. 만약 의뢰인이 숙려 기간이 지난 이후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것과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심.
답변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숙려기간을 가지기 이전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원을 재산분할로서 배우자에게 지급한 상황임. 의뢰인의 보유 재산 내역과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혼인을 지속한 기간이 짧지 않으므로,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림. 한편, 의뢰인이 이미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약정서 등의 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어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해드림.
상담결과
원하는 답변을 얻었다고 하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