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상담 후기

Lawyer

가사 몽골여성과 국제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상담의뢰인 : 염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김용주

상담일시 : 2019. 7. 22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2018.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몽골 여자(이하 ‘상대방’이라 함)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자임. 비자 등의 문제로 상대방은 2019. 5. 한국에 들어와서 의뢰인과 함께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음. 상대방은 한국에 들어온 지 약 2주가 지나자 몽골에 계신 할머니가 아프다며 몽골로 가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몽골에 보내주었음. 그러나 상대방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 2개월 간 한국에 들어오지 아니함. 상대방은 7월이 되어서야 한국에 들어왔으나 의뢰인 집에 오지 않고 핸드폰 번호를 바꾼 후 현재 잠적한 상태임. 의뢰인은 상대방과 하루빨리 이혼하기를 원함.  



답변내용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찾는 것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수사기관에 상대방이 ‘납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실종신고를 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더 효과적(빠를 것)임. 

  의뢰인은 이혼과는 별개로 상대방과 결혼정보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를 원함. 그러나 그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의뢰인을 속이고) 결혼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었음, ②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결혼정보업체가 알았음을 우리가 입증하여야 함.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함.  



상담결과


  우선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