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원에게 회사카드를 대여해주고 결제대금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주지않습니다.
본문
상담의뢰인 : 이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김용주
상담일시 : 2019. 8. 28.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A는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B회사의 종업원인데, A는 의뢰인에게 B회사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아 자신에게 건네주면 자신이 그 결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함. A는 자신의 아내에게 B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카드결제대금은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현재 A는 별개의 사건으로 5년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있는 상태이며 A와 의뢰인 간의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의뢰인은 A의 아내에게 카드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음. 이에 A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위 민사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A의 아내가 A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대하여 잘 몰랐고 그저 A가 사용하라고 준 카드여서 별 다른 생각 없이 사용한 것이므로 (A에게 카드결제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A의 아내에게 그 카드결제대금을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는 항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음.
단순히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따라서 A에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A가 의뢰인에게 B회사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구할 당시 A가 자신에게 변제 자력 혹은 변제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로 인해 의뢰인이 A에게 카드를 발급받아 준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함.
의뢰인은 A에게 카드를 발급받아 줄 당시의 경위에 대한 A와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A와 의뢰인 간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갔는지 위 녹취록을 분석하여 A에게 사기혐의가 인정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상담결과
의뢰인과 A사이에 오고갔던 통화나 문자 등의 자료를 정리한 후 재상담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