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별거 기간중 상대방이 다른 여자가 생겼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본문
상담의뢰인 : 윤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9. 25.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13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나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4년 전부터 별거 중임. 의뢰인은 최근 남편이 상간녀와 교제를 시작하여 아이까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본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이혼 시 위자료의 청구,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방문함.
답변내용
우선 의뢰인과 남편이 4년간 별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상태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만약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본다면 별거 중 남편이 상간녀와 교제를 시작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함. 다만 별거 후에도 의뢰인이 시댁 식구들과 계속 교류하였으며 최근까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점에서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가능하고, 이에 대해 남편 및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상담결과
수임여부를 고려해 본 후 재방문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