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대방으로부터 증여의 의미로 알고 금전을 지급받았으나 '대여금'으로 소제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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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류OO 님
상담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상담일시 : 2020. 2. 25.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일을 시작하면서 단골인 상대방 A를 알게 되었고, 상대방 A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음. 의뢰인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알게 된 상대방 A는 의뢰인의 만류에도 먼저 연락하여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총 6250만원을 주었음. 이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갑작스레 통보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A가 당시 증여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 바, 대응방법을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상대방 A의 ‘도와준다’는 의미가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문제됨. 의뢰인과 상대방 A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건대, 250만원은 증여의 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하여는 생활비 조의 적은 금액이 누적된 상황이 아니고 큰 금액을 받은 점, 상대방 A가 이체한 다음날 곧바로 대여사실에 관하여 대화한 점, ‘갚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증여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의뢰인이 증여를 주장한다 해도 상대방 A의 대여금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답변드림. 특히 의뢰인이 현재 변제능력이 없고, 금전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아, 상대방 A가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드림. 형사고소 가능성 등을 염두하였을 때, 협의를 통해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상대방 A와 협의 해보는 방법을 제안하였음.
상담결과
상대방 A와 협의해보고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 다시 연락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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