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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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박OO 님
상담변호사 : 유달준, 김용주 변호사
상담일시 : 2020. 3. 3.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2016. 자신의 남편과 A사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됨. A는 의뢰인에게 자신과 남편과의 사이를 의뢰인의 주변사람에게 폭로하겠다고 이야기함. 그럼에도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하지 않은 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오고 있는 상태임. A는 그 이후에도 2017. 9. 및 2020. 2. 의뢰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연락하여 의뢰인을 괴롭힘. 이에 의뢰인은 A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혹은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및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사안의 경우에는 A가 의뢰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보낸 사실이 존재하나 ‘반복적’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다만 A가 의뢰인에게 자신과 남편과의 사이를 의뢰인의 주변사람에게 폭로하겠다고 이야기 한 점은 형법상 협박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함. 따라서 2016. 발생한 A와 남편간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경우에는 A에게 청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게다가 A가 의뢰인에게 2017. 9. 및 2020. 2. 2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하여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뿐더러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상담결과
선임여부에 대한 고민 후 연락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