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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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방OO 님
상담변호사 : 안재영, 김용주 변호사
상담일시 : 2020. 3. 4.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2010. A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여주었음. A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2013. A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 그러나 A명의로 된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A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음. 그러던 중 최근 A가 약 5년 전부터 XX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에 A의 임금과 퇴직금을 추심할 수는 없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A의 임금채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함. 이 경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추심을 할 수 있을 것임. 만약 A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타인의 명의로 혹은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혹은 XX주유소의 사장이 A가 근로한 사실에 대해 부인할 경우 일단 A의 임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고 추후에 XX주유소 사장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을 통해 실제로 A가 XX주유소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추심이 가능할 것임.
또한 A가 XX주유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상 퇴직금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아직 A가 근로를 하고 있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장래의 퇴직금 채권의 경우에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이에 대하여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음.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그 절반만을 추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함.
상담결과
고민해본 후 선임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