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을 당했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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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기OO 님
상담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상담일시 : 2020. 3. 18.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지난 2월 회사 내에서 직장동료인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음. 경찰에 아직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 상대방의 예상되는 처벌수위와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현재 경찰에 일반 폭행으로 접수되었지만, 의뢰인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상대방은 상해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다면 징역형도 가능한 사안임. 상대방과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합의서 제출하면, 이후에 상대방의 태도가 바뀔 경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해도 처벌수위가 달라지거나 합의금에 대한 분쟁이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현재까지 들어간 병원비와 향후 수술 등으로 소요될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함.
상담결과
본 법무법인에서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