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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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협의이혼 하려는데, 양육비가 너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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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윤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3. 30.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9년간의 혼인생활을 원만히 마치기 위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논의 중임. 이혼의사와 양육권에 대한 합의는 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가 문제되고 있음. 남편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의뢰인 명의로 이전해주고(채무인수 포함), 양육비로 55만원을 주는 것을 제안한 상태임. 의뢰인은 양육비가 너무 적어, 재판상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질의하기 위해 방문하였음.

답변내용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있으며, 남편명의의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의뢰인이 이에 대한 채무를 책임질 필요는 없음. 혼인 당시 시댁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증여의 성격이 강할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답변드림.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가 적게 책정된 경향이 있으나, 남편 명의의 채무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이전받는 제안은 의뢰인에게 불리하진 않음. 협의 이혼 시 합의한 양육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추후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양육비증액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남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협의이혼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

상담결과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양육비 증액의사 등을 좀 더 타진해보고, 이혼방법을 고민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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