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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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민사 사실혼관계입니다.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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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유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3. 19.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자녀 두 명을 건사하며 약 50년을 살아왔음. 남편은 가정폭력과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이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 가정을 지켜옴. 남편은 본부인과 왕래하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았음. 과거 의뢰인이 모은 돈으로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장만하였으나, 이후 채무독촉 등의 이유로 남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음. 의뢰인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음.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 또는 명의신탁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임.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함에는 문제없으나, 의뢰인의 남편이 80세의 고령인 점과 성향을 고려할 때, 소송 진행에 협조적이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송지연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고 답변드림. 결국 의뢰인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합의를 통해 남편으로부터 명의를 돌려받는 것이 최선인바, 소송외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들을 현실적으로 제안드림.

상담결과

자녀 분과 협의 후 남편과 소송 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보기로 하면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민해보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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