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재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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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김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4. 13.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전 남편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채로 이혼하였음. 작년에 재혼을 하였고, 현 남편 사이에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첫째 아이를 현 남편 밑으로 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음. 친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전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의뢰인의 자녀가 현 남편의 친양자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친부와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가정법원에서는 친부의 동의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전남편의 동의 없이는 현 남편의 친양자가 될 수 없다고 답변드림.
다만 성과 본만을 바꾸는 것은 전남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친양자와 달리 일반 입양을 통하여 자녀를 현 남편의 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현재 양육 상황이나 제반사정을 설명하여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유리함을 주장하면 친부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받을 수도 있음을 답변드림.
상담결과
전 남편과 연락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동의를 구해보고, 상황에 따라 절차를 다시 질의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