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상담 후기

Lawyer

민사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싶어요.

%25EB%25B8%2594%25EB%25A1%259C%25EA%25B7%25B8%28%25EC%2583%2581%25EB%258B%25B4%29%2520%25EC%25BB%25A4%25EB%25B2%2584.jpg

 

20200622_143130.png

 

상담의뢰인 : 김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6. 19.

상담방법 : 면접상담


 

20200622_142805.png



 

상담내용

의뢰인은 공장 임차인으로, 몇 년 전 옆 동 다른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일어나 의뢰인의 공장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음. 화재를 일으킨 임차인은 떠났고, 건물주도 사정이 어려운 해당 임차인에게서 손해를 보상 받지 못한 채, 소실된 건물 부분을 증축하였음. 의뢰인은 자신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건물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심. 더불어 임대차 계약연장 시기가 다가오자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심.

답변내용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를 요구하는바,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건물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화재를 직접 일으키지 않은 건물주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을 드림. 더불어,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주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공장동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때 해당 공장동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셨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드림. 더불어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 기한은 10년이므로, 최초 임대차 계약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실 것을 조언해드림.

상담결과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로 함.

 

 

 

20200622_14281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