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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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가사 오랜 기간 연락 두절인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상담의뢰인 : 편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7. 10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방문함.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생활 내내 직업이 없었고 의뢰인이 자영업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며,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의뢰인의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최근 채권자에 의해 지급명령이 신청되어 지급명령이 발령된 상태임. 오랜 기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의뢰인은 최근에 출소하여 위와 같은 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파악하였고, 남편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남편과의 이혼  및 위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문의함.  

 

 

답변내용


  우선 이혼과 관련하여 남편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고,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자녀가 없으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는 점, 의뢰인의 오랜 수감 생활 동안 남편이 찾아온 일도 없는 점에서 이혼 사유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안내함. 이와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채권의 변제기가 약 15년 전에 이미 도과된 점에서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안내함.



상담결과


   수임여부를 고민해 본 후 재방문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