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취소에 따라 발생된 상대방의 변호사선임비까지 제가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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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윤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김용주,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7. 24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X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019. 7. 10. 상대방과 X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받음. 관할관청을 통하여 위 X건물 뒤편에 약 4평 정도의 불법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의 취소를 통보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과 변호사선임비용 460만 원을 청구함. 의뢰인은 위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자신이 상대방의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X건물 내에 불법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 매매계약에 있어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
의뢰인에게는 매매계약 당시 X건물 내에 불법건축물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할 법적인 의무가 존재함. 그러므로 상대방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의뢰인에게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6,000만 원의 반환 말고도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함.
상담결과
의뢰인이 직접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