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상담 후기

Lawyer

민사 민사소송을 통해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낮출수 있을까요?

상담의뢰인 : 박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8. 9.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등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 중이던 의뢰인의 차량을 황색 점멸등 신호를 받은 상대방 차량이 후미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 이에 보험사 측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태만한 점이 인정되나 의뢰인 측이 사고 당시 적색 점멸등 신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의뢰인 측의 과실을 더 높게 책정함. 이에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사가 우리 측에 책정한 과실비율 보다 더 낮은 과실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방문함.  



답변내용


 의뢰인이 지참해 온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확인되나 우리 측이 먼저 적색 점멸등 신호를 무시하고 정차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점에서 우리 측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을 알림.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전방 주시 태만을 주장하더라도 보험사가 우리 측에 책정한 과실비율보다 더 낮은 과실비율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안내함.

 

 

상담결과


  위와 같은 안내를 참고하여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