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를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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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박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8. 26.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약 50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 부정행위로 최근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소송의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방문함.
답변내용
의뢰인은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잦은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왔으며, 자녀들도 이 사실을 목격하여 의뢰인의 이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이혼사유는 충분이 인정될 것이라는 점을 안내함. 다만 남편의 부정행위 혹은 상간녀의 존재, 폭행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현재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림. 또한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여 대부분의 재산이 법인의 명의이며 정확한 재산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은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될 시 추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상담결과
가족들과 상의 후 재방문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