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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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가사 이혼시 재산분할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상담의뢰인 : 최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김용주

상담일시 : 2020.  1.  8.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의 아버지는 A와 201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오다가 2018년 혼인신고를 하였음. 그러나 A가 혼인기간 동안 집안일에 잘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 및 A와 의뢰인 사이의 갈등 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아버지와 A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별거중인 현재 서로 이혼의사가 있음을 확인 함. A는 자신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의뢰인의 아버지는 아파트, 그랜저 차량, 그 외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음. 현재 A는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답변내용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① 2012년 사실혼관계의 개시 시점에 구입한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마련한 금원으로 매입한 것이라는 점, ② 의뢰인의 아버지 소유 토지 역시 사실혼 관계 이전에 마련한 것이라는 점(고유재산), ③ 의뢰인의 아버지는 A에게 매월 생활비로 약 500만 원 가까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④ A는 집안일에 소홀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 이상을 받아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함.  

 

 

상담결과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이혼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뒤 연락주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