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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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민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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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곽OO 님

상담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상담일시 : 2020. 3. 4.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원룸을 임대하기로하고 90만원을 선지급 받는 대신 보증금을 받지 않았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이사를 하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음. 현재 짐만 있을 뿐 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법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간의 미지급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강제집행의 방법을 취해야 함. 그러나 부당이득의 액수 및 소송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내용증명이나 기타 연락을 취하여 이사 기한을 주고 기한을 넘길 시에 법적대응을 예고하여, 압박을 느낀 상대방이 스스로 이사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답변드림.

 

 

상담결과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기한 내에 이사하지 않을 경우에 민사소송 의뢰를 위해 연락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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