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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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차인이 방음시설 공사를 요구하며 월세를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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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유OO 님

상담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상담일시 : 2020. 3. 11.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2019년 1월 건물 준공 전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준공 후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료는 실제 입주한 2019년 12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상대방은 유흥시설 영업을 2020년 1월부터 시작하였음.

의뢰인은 상대방이 입주 전 방음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여 선의로 방음시설을 공사해주었음. 상대방은 영업 후 재차 추가 공사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시 임차료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음.

 의뢰인은 추가공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바, 상대방의 임차료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임차인의 유흥시설 운영에 필요한 방음시설 설치가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의무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됨. 의뢰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방음시설 공사를 이미 한 차례 하였던 점, 계약서상 방음시설에 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과도한 공사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임. 이에 상대방의 임차료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드림.

 상대방의 미지급 임차료는 보증금에서 몰취 가능한 사안인바 의뢰인이 당장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수동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임.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한 뒤, 임차료를 1년 정도 미지급할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것을 제안드림.

 

 

상담결과

 

   본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진행하기로 하고, 차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