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 신고를 했어요.
본문
상담의뢰인 : 강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상담일시 : 2019. 4. 12.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는 A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의뢰인은 B의 간곡한 부탁으로 B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주었고 B는 위 사업자금으로 C회사를 설립&운영하여 그 영업이익으로 위 사업자금을 상환하기로 함. 그러나 B는 영업이익을 의뢰인에게 상환하기는커녕 약 3년에 걸쳐 A회사로부터 매입한 약 4억 원의 컴퓨터 부품 대금 중 약 2억 원만 지급하고 C회사의 폐업 신고를 한 후 같은 주소&같은 업종으로 새로운 D회사를 설립함. 의뢰인은 B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B에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지원받거나 A회사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입할 당시에 자금에 대한 변제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만약 B가 최선을 다해 영업활동을 하였고 대금상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완이 뛰어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여 대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면 B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움.
다만, C회사는 폐업 직전 4개월 동안 유난히 많은 양의 부품을 A회사로부터 매입한 사정(약 1억 5천만 원 상당)이 있는데 이는 B가 매입 당시 C회사의 폐업을 예정하고 매입금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을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부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임.
또한 B는 C회사를 폐업한 후 같은 주소&같은 업종으로 D회사를 설립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사업자금과 A회사에 대한 매입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음. 현재 C회사는 폐업하였으므로 C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B를 사기죄로 고소한 후 합의금의 형태로 사업자금과 부품대금을 반환 받는 방법을 제시함.
상담결과
추후에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 연락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