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상담 후기

Lawyer

형사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는데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상담의뢰인 : O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상담일시 : 2019. 4. 10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4,000 여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기(형법 제347조) 혐의로 공소제기가 된 상황임.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4,000 여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조사(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조사(검찰 피고인 신문조서)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함. 다만,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도 변제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기죄에서 규정된 징역 형 등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함. 



답변내용


  사실관계에 관하여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음으로 정상관계에 대해 답변함. 형법 제347조 일반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 기망행위의 정도와 형태, 피해의 기간 및 정도, 형사 처벌 전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진지한 반성 등 의 가중・감경요소에 따라 양형이 결정됨을 설명.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오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향후 피해액에 대한 변제 의사가 있는 점, 등의 감경요소를 증명하여 양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할 것을 답변함.

 동시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와의 연락가능 여부, 피해자의 합의 의사 등을 파악하여 합의에 나아갈 것을 답변함.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을 꺼릴 경우 사건 수임 여부와 무관하게 변호사가 중재 역할을 하여 줄 수 있음을 답변함.

 상담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금전적 피해가 주가 되어서 피해액의 변제가 중요한 만큼 변호인의 선임이 현재의 상태에서 금전적 부담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선임과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의뢰인 본인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면과 관계 자료들을 설명함.



상담결과


의뢰인이 변호인의 선임을 요구함에 따라 수임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