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협회 예산을 임원들 해외 연수비로 사용했는데, 배임죄로 고발당했어요.
본문
상담의뢰인 : O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상담일시 : 2019. 4. 17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회 회장을 맡고 있음. ○○회에 설치된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회 소속 임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회 소속 직원 중 한 명이 위 해외연수가 공공성이 없는, 임원들의 사적인 해외여행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배임죄로 고발하였음.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함으로써 배임죄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내용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형법 제355조 제2항). 본 사안에서는 위 해외연수의 최종 결재권자인 의뢰인의 행위가 ○○회 회원들에 대한 임무위배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따라서 의뢰인은 ○○회 예산을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 즉 해외연수의 주요 내용이 협회의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밝혀 해외연수의 본질이 ‘공공성’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해외연수와 관련된 문서가 화재로 불타 버린 관계로 해외연수의 ‘공공성’에 대한 입증은 연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의뢰인이 위 해외연수 비용이나 그동안의 협회 운영비용의 부족 부분을 사비로 메워왔는데, 이러한 사정은 의뢰인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을 제안함.
상담결과
추후에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 연락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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