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입계약해지(화물차 위・수탁관리 계약)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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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김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상담일시 : 2019. 4.22.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19.5t 화물차 차주로서 지입회사와 2016. 9. 27. 지입계약(위・수탁 관리 계약서)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지입회사로부터 일감을 받는 통상의 지입계약과는 달리 의뢰인이 독립하여 일감을 수주하고 일하여 왔음. 의뢰인은 지입계약상 자동갱신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 자동갱신 조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동갱신이후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음. 따라서 의뢰인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자 상대방에게 지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다른 곳에 새로운 계약에 따른 350만원의 계약금을 교부한 상태임. 그러나 계약 상대방은 지입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잔여기간의 관리비를 지급하기 전에는 합의해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임. 이에 의뢰인은 지입계약 해지를 위해 방문함.
답변내용
화물차 위・수탁관리 계약/지입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계약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약관이라 할 수 없음. 이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점, 통상의 지입계약과는 달리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운영한 점, 위약금 조항이 있음에도 잔여기간의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毒素條項)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 일방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해석되어 다툼의 여지가 있음.
지금의 상황에서 위 계약이 자동 갱신됨은 부인 할 수 없고, 위약금에 대한 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나, 잔여기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은 다툼의 여지가 있음.
상담결과
아내 분과 상의 후 재방문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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