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상담 후기

Lawyer

민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소유권이전에 대한 분쟁으로 문의드립니다.

상담의뢰인 : 박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7. 4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의 아버지는 상대방과 체결한 토지교환 및 매매 계약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방문함. 의뢰인의 아버지는 상대방과 본인 소유 토지의 일부 지분을 제공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 및 상대방 소유 토지를 이전받기로 합의 하였으나, 계약서상에는 의뢰인 아버지의 토지지분 이전의무 및 상대방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했던 내용이 우리 측 주장대로 항소심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문의함.


 

답변내용


  계약서의 명시된 내용과 다른 합의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함. 그러나 우리 측은 매매대금의 지급 및 상대방 토지의 등기 이전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도 없는 등 상대방 소유 토지를 이전받기로 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상대방 소유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방의 매매대금의무는 계약서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어볼 여지가 있음을 안내함.



상담결과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하여 다시 고려해본 후 수임 여부 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