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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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송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김용주
상담일시 : 2019. 7. 11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17. 12.부터 A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2억 5,000원에 인수받은 자임. 2달 전, 시청에서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소방점검을 나왔는데, 담당 공무원은 의뢰인에게 원래 위 건물에는 150평 이상의 규모로는 영업허가가 날 수 없으나 카페는 현재 25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규모를 150평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함. 알고 보니 임대인이 처음 카페에 대한 허가를 받을 당시 시청직원의 실수로 250평의 규모로 영업허가가 난 것이었음. 의뢰인은 150평 이하로는 카페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250평의 규모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및 영업인수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150평의 규모로 밖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250평의 규모로 영업이 가능할 줄 알았고 그에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이는 계약자 ‘쌍방 동기의 착오’에 해당함.
이 경우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당사자가 정하였을 내용대로 계약을 수정해보고, 다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계약에 의해 불이익을 입은 자가 제109조의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의뢰인은 처음부터 150평의 규모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대인과의 계약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위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미 약 1년 6개월 간 영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권리금은 일정 정도 감액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상담결과
변호인 선임 여부에 대해 고민 후 연락주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