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제가 외도를 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어요.
본문
상담의뢰인 : 이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김용주
상담일시 : 2019. 7. 15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자인데,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B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은 B와 바람을 피우게 됨. 그러자 B의 배우자인 C가 A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함. 이에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문의함.
답변내용
의뢰인은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되며, 약 1,000만 원까지는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향이 있고 되도록 이면 분할 지급하기를 원함.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는 분할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분할 지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임.
또한 현재 B와 C가 이혼하지 않고 여전히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임. 위 사실을 통해 의뢰인의 C에 대한 불법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크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답변함.
상담결과
사건을 선임하고 사건 검토가 필요함을 이유로 변론 기일 연기 신청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