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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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하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김용주
상담일시 : 2019. 8. 28.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함.
답변내용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써 소멸함(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즉 부부 중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부터 2년까지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함. 따라서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를 꼭 할 필요는 없으며 이혼 후 2년 내에만 재산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됨.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라는 점, 의뢰인이 가사 및 양육을 도맡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은 약 40~5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의뢰인이 가사 및 양육활동에 헌신하였으며 상대방은 집안일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임.
상담결과
선임여부에 대한 고민 후 재방문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