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상담 후기

Lawyer

민사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 취소청구가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상담의뢰인 : 김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19.  11.  15.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2014년 군복무를 하던 중 열린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발목 인대에 부상을 입음. 그 뒤로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된 훈련과 복무로 인하여 완치되지 않다가 제대 후 발목인대재건술을 받음. 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처분이 내려져 취소소송을 하였으나 1, 2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음.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에도 비해당된다는 처분의 취소는 받아들여짐. 상고를 하였을 경우 인용될 가능성을 문의함


답변내용


  1, 2심 판결문 검토 결과 의뢰인이 입대 전에 발목을 다쳐 치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부상부위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도 다칠 수 있는데다, 직접적인 부상경위가 국가수호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전투 내지 훈련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와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차분하게 설명드림

 

 

상담결과


   의뢰인도 이를 받아들여 무익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