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상담 후기

Lawyer

민사 소송에서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낸 사람을 제재할 수 없나요?

상담의뢰인 : 박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19.  11.  25.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을 포함한 110여명의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미지급 통상임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음. 소송 당시 사용자는 ‘36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중 1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23개월의 임금은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근로자 측 대표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근로자 8명으로부터 받아 제출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그 사실확인서를 배척하고 근로자측의 손을 들어주었음.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8명 중 7명은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게 23개월분이 임금을 이미 지급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위증이나 사기 등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지 문의함.  



답변내용


 위증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라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위증죄는 성립되지 않음을 설명함. 사기죄의 경우 피고로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응소를 하는 것도 소송사기죄에 해당되므로 그 가능성은 존재하나, 고소를 하기 전에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보강하고, 작성한 근로자들이 사실확인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상담결과


    위와 같은 상담에 따라 자료들을 보강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