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상담 후기

Lawyer

민사 한정승인을 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다고 통지받았습니다.

상담의뢰인 : 윤OO, 이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2. 18.

상담방법 : 면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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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의뢰인의 재혼한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여 의뢰인, 의뢰인의 동생, 피상속인의 부인이 상속인이 되었음.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으나, 적극재산(자산)이 소극재산(채무)보다 많아 채무 청산이 문제됨. 한정승인 판결 이후 채권자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이 당시 법원에 한정승인의 내용을 답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버렸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다고 며칠 전 고지 받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임.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하고 싶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자동차를 담보로 한 채무청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부인이 차를 은닉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답변내용

 

  의뢰인은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상태이므로 의뢰인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채무이행의무는 없으나, 대여금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어버렸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절차가 진행이 되어버린 것임.

결국 단순승인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졌으므로 일단 확정된 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에 대한 의뢰인의 상속지분만큼의 금원을 하루빨리 변제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려드림. 변제 시 완제확인서 및 이제확인서 등의 변제 확인 자료를 받아야 하며, 채권자에게 연락되지 않을 경우 변제공탁의 방법을 통해 변제 할 수 있도록 안내함.

은닉한 자동차는 상속인들의 공유물이므로 처분하지 못하는 바 이와 상관없이 변제를 진행하여야하며, 향후 자동차에 대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상속지분만큼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을 답변함.


 

상담결과


 

 

 

  의뢰인이 속히 채무청산을 하기로 하고, 향후 자동차에 대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시 연락주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