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업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본문
상담의뢰인 : 배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2. 19.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 A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각 7500만원씩 투자하여, 5:5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며 1년여 간 가게를 운영한 사업자임. 이후 상대방 A가 혼자 실질적 운영을 하면서 의뢰인에게는 월 매출의 일부를 주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하였으나,
그 금액에 대하여는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상대방 A는 1월에 의뢰인에게 300만원을 입금하고
가게에 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투자금 반환 및 의뢰인의 지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협의를 거부하고 있음.
의뢰인은 동업관계를 회복하거나, 투자금을 반환받을 방법, 이후 동종업종의 가게를 운영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동업관계의 회복에 관하여
① 상대방 A와 의뢰인이 구체적인 금액에 합의한 적은 없으나, 동업의 해지의 의사가 합치된 사실이 있는 점,
② 1월에 상대방이 제안한 금원을 받았다는 점으로 보아 구두계약으로 한 동업해지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상대방 A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여지는 있으나, 동의가 없는 한 동업관계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투자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관하여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은
합유로 보므로(민법 제 704조) 조합원의 탈퇴시 운영하던 가게의 가치를 평가하여 의뢰인의 지분비율만큼의 금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민법 제719조) 감정평가 시 투자금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방 A와 협의를 통한 해결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을 답변함.
추후 동종업종의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동업계약과 무관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다만 영업양도를 한 경우에는 경업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상법 제41조)고 답변하였음.
상담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A 사이에 동업계약 해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합의하고 객관적 증거로서 문서화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보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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