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본문
상담의뢰인 : 장@@
상담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상담일시 : 2016. 7. 19.
상담방법 : 예약 후 면접상담
방문계기 : 인터넷 검색
상담내용
의뢰인은 과거에 아내의 불륜현장을 적나라하게 목격하였음. 당시 불륜을 저지른 상대 남자가 의뢰인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바 있음. 각서를 토대로 상대 남자에게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각서가 없었어도 불륜을 저지른 상대 남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 의뢰인의 경우 작성해둔 각서가 있으므로 각서를 토대로 약정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함.
상담결과
사건을 수임하여 약정금 청구를 진행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