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본문
상담의뢰인 : 김@@
상담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상담일시 : 2016. 7. 27.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투자약정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약정한 사항이 거의 이행되지 않으므로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별도의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투자약정서에 약정한 의무사항에 대해 상당한 기간동안 이행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의무이행의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약정해제권에 따라 해제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하고 해제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임.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한다면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경매신청 또한 가능하다고 답변함.
상담결과
관련 서류를 들고 재방문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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