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차량명의를 상대방에게 명의를 이전시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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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곽@@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16. 8. 31.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상담인은 평소 성실하던 신용불량자 A를 위해 차량을 구매하여 상담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 록하고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줌. A가 차량을 인도받은 후 운행하고 다니며 상담인에게 차량 할부금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최근 연락이 되지 않음. A에게 자동차 명의와 차량 할부금 채무를 부담시키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A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자동차 명의이전이 가능함. 할부금은 캐피탈 회사의 동의를 받아 상대방에게 채무인수를 하게하는 방법이 있으나 캐피탈 회사가 동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A와 합의로 내부관계를 정산하는 것을 권한다고 답변함.
상담결과
내부관계 정산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추후 대응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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