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근무중 부상을 입었는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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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임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6.4.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제조업 공장에서 공장관리를 하는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지게차를 운행할 사람이 부족하여 본인이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내리막길을 운행하던 중에 지게차가 전복되어 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게 됨. 위 사고에 대하여 의뢰인은 산재보험을 통해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고, 회사 측과 위 사고에 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것을 논의하다가 이러한 논의가 흐지부지되고 처음 기대했던 금액을 지급받기가 어려워지자 소송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방문함.
답변내용
우선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 측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안내함. 의뢰인은 공장장으로써 평소 지게차를 운행하는 업무를 하지는 않았고, 업무 중 지게차를 운행하는 직원이 부재한 경우에는 종종 그를 대신하여 지게차를 운행하기도 하였으나, 사고 당시 회사 측의 지게차 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 따라서 회사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함. 다만 평소에도 지게차를 운행하는 직원이 없을 시에는 의뢰인이 지게차를 운행해왔다는 점을 회사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의뢰인의 노동능력상실률,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범위가 정해지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함.
상담결과
그동안 회사 측과 위자료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우선 회사 측과의 논의를 통해 금액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권장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회사 측과 좀 더 논의해보고 추후 다시 연락해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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