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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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신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7. 1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에 관하여 상담하기 위하여 방문함.
의뢰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인한지 22년 되었으며, 어머니가 최근 술을 자주 마셔 아버지에게 폭언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아버지와 다툼이 많았고 아버지에게 이혼을 주장하기에 이름. 의뢰인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혼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것인지와 이에 관한 아버지 측의 대응방안을 문의함.
답변내용
아버지 명의의 재산으로 부동산과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이 있고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태이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인이 꽤 오랜 시간 계속되어 온 점, 어머니가 가끔씩 일을 하여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경우 어머니에게도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안내함. 다만 의뢰인이 현재까지 밝혔던 사실관계를 토대로는 이혼 사유에 있어서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어머니의 위자료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적으며, 아버지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상담결과
혼인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정리한 후 재상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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