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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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박OO
상담변호사 : 안재영변호사
상담일시 : 2016. 7. 13.
상담방법 : 면접상담
방문계기 : 홈페이지 및 블로그 참조
상담내용
의뢰인은 결혼 4년차이며 갓난아기인 자녀가 있음.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자 억단위의 금액을 요구하며 지나치게 재산에 집착하는 증세를 보여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함.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아내보다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 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양육비를 지급할 예정인데 직장을 잃는 경우에도 처음에 내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의뢰인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먼저 하는 것의 여부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혼인 생활을 종료하는 것이 본인에게 사실상 도움이 될 것임. 자녀가 갓난아기인데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가 주부이므로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용이하다고 보아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아내가 상습적으로 자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 또한 존재함.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어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추후 소득의 현저한 감소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감액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함.
상담결과
이혼 청구의 시기에 대해 고민한 후 다시 내방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