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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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민사 종중 대표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의뢰인 : 최@@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상담일시 : 2016. 8. 2.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종중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공인중개사가 A가 종중의 대표자라고 하는 말을 믿고 A를 만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추후 A가 과거에는 종중의 대표자였으나,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임기가 만료되어 종중의 대표가 아니였음이 드러남. 
의뢰인이 A가 현재 무자력이여서 종중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종중은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라고 함. 의뢰인은 누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함.

  


답변내용 
 
의뢰인이 민법 제129조에 해당하는 선의의 제3자인 경우 종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이나, 의뢰인이 과실로 인해 A가 종중이 아님을 알지 못한 때에는 종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판단됨.
종중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시 공인중개사가 A가 종중의 대표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 대해 일정 부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함. 

 

 

상담결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다른 임차인들과 상의하고 내방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