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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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민사 부동산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상담의뢰인 : 김OO

상담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상담일시 : 2019. 4. 1.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앞서 공인중개사와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개 계약상 약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지급요구와 소송 진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고 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경과에 대하여 문의함. 

 

 

답변내용 

 

*중개 계약에 관한 내용 사실 확인 및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중개에 따른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으로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고, 향후 상대방의 소제기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반소를 통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공인중개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 없음으로 중개 보수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지급이 완료된 날(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지급의무가 있음.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함으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답변함.

*향후 상대방이 소제기를 통한 소송으로 진행 될 경우 반소 제기를 통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에 관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요시간,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내용증명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 해결방안을 제시함.

 

 

상담결과 

 

공인중개사가 중개 계약 체결 시 작성하였던 각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고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건을 의뢰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