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경업금지약정에 해당이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할까요?
본문
상담의뢰인 : 이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상담일시 : 2019. 4. 5.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중,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어학원 강사로서 A의 B학원에서 A와 동업의 형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입을 배분하고 있는 상황임. 의뢰인은 A와 동업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정은 없음. 최근 의뢰인과 A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어 의뢰인은 위 학원을 나와 새로 공부방을 차릴 계획을 하고 있음. 의뢰인은 자신이 위 학원에서 나와 새로 공부방을 차리는 경우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계약)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A와 경업금지약정을 따로 하지 않는 한 그 약정의 위반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음. 또한 B학원의 학생들이 의뢰인의 교수법을 보고 B학원을 나와 의뢰인의 공부방으로 학원을 옮길 수도 있지만,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서 금지하는 위법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 다만 의뢰인이 B학원에서 새로운 강사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 필요는 있음. 따라서 A에게 미리 사정을 이야기 하고 5월까지는 근무할 것을 권유함.
상담결과
추후에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 연락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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