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임차보증금명의를 상대방이 제3자에게 승계해버렸어요.
본문
상담의뢰인 : 김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상담일시 : 2019. 4. 1.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A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A가 임차인으로 있는 B명의의 건물에 관하여 의뢰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음(임차인의 지위 승계). A는 의뢰인과의 계약이 유효함에도 B에게 “사실 위 계약은 거짓으로 한 무효인 계약이니 여전히 진정한 임차인은 자신”이라고 말하며 B를 속임. 또한 A는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C를 새로운 임차인으로 소개시켜주었고, B와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B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음. B는 새롭게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함. 의뢰인은 임대인 B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의뢰인과 A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의뢰인은 B에 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음. 그러나 B는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B는 임대인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하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임. 따라서 의뢰인은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상담결과
사건을 수임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B의 재산(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함.
- 이전글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청구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19.04.15
- 다음글경업금지약정에 해당이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할까요? 19.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