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상담 후기

Lawyer

민사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청구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상담의뢰인 : 전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상담일시 : 2019. 4. 3.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A는 의뢰인의 남편 B와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A와 B는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어 A가 우발적으로 B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이로 인하여 B는 장기가 훼손되었고(신장 1개, 비장 완전 적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사고 후 약 3개월간은 개인사업도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지인에게 맡김. 의뢰인 역시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음. 위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과 B가 병원에 지출한 금액은 현재까지 약 2,000만원 임. 의뢰인은 A에게 A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민법 제766조 제1항).

A의 행위는 2016년 5월 27일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후인 2019년 5월 27일 전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지출한 치료비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100% 청구가 가능하며, B와 의뢰인의 위자료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그 금액은 법원의 재량사항). 또한 감정을 통하여 B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면 B의 개인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일실이익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상담결과


의뢰인의 남편인 B와 이야기 해본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