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상담 후기

Lawyer

민사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를 숨긴 임대인,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의뢰인 : 박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상담일시 : 2019. 4. 4.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 벽면에 누수 되는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았음. 의뢰인은 임대차 목적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였는데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벽에 물이 세는 경우가 많았음. 때문에 배수로 공사를 하고 전기 배관을 교체하는 등 많은 비용을 들였으나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임.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인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함. 다만 이 점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자신은 정말 몰랐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임차인이 배수로 공사와 전기 배관을 교체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기한 것으로서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감정을 통하여 누수가 발생할 시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적당한 차임의 확정이 가능하다면, 현재 월차임으로 지출하고 있는 100만원에서 위 적정 차임을 제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의뢰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호사 선임은 적절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상담결과


추후에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 연락하기로 함.